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금회사는'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에 따라 국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국유독자회사다. 5438 년 6 월 +2003 년 2 월 중앙환금회사가 설립되어 베이징에 본사를 두고 국가를 대표하여 국유상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업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 2007 년 9 월 재정부는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중국 인민은행으로부터 중앙환금회사의 전체 주식을 매입한 후, 상술한 주식을 중국 투자유한책임회사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중국 투자유한책임회사에 주입했다. 중앙환금회사의 중요한 주주 직책은 국무원이 행사한다. 중앙환금회사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은 국무원이 임명하고 국무원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