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석유가스주식유한공사는 1999 년 10 월 5 일 중국 석유가스그룹이 재편성할 때' 회사법' 과' 해외 주식 발행 및 상장에 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 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다.
전반적으로 중석유는 중석유에 소속되어 있으며, 중석유 내부의 일부 주요 업무자회사들이 중석유로 형성되어 주로 상장을 위한 것이다. 나머지 자회사는 모두 중석유 주식이 아니다.
Ps:
회사 지주주주 중국 석유가스그룹은 주주총회를 통해 법에 따라 주주 권익을 행사한다. 중국 석유가스그룹은 회사의 의사결정과 생산경영 활동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회사와 다른 주주들의 합법적인 권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중국 석유가스그룹 회사와 회사는 인원 편성, 자산, 재무, 조직, 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방면에서 서로 독립적이다. 당사는 상장할 때 중석유와' 동업 경쟁 방지 협정' 을 체결하여 중유가 본사의 핵심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하거나 경쟁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했다. 이사회, 감사회 및 회사 회장이 이끄는 경영진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