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이하' 민법')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그 권리와 의무는 합병된 법인이 누리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제 39 조 합병 분립으로 존속된 회사 변경 등록 사항은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해산된 회사는 등록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후에 등록을 신청하고 합병협정, 합병 또는 분립의 결의나 결정, 회사가 신문에 합병이나 분립에 관한 증명서, 채무 청산 또는 채무 보증에 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는 회사의 합병이나 분립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관련 비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