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 관리 규칙 제 3.6 조 개정 통지
모든 계좌 개설 기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거쳐' 증권계좌관리규칙' 제 3.6 조를' 자연인이나 법인은 다른 유형과 용도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원칙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은 같은 범주와 용도를 가진 증권계좌를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보험사, 증권사, 신탁회사, 펀드회사, 사회보장회사, 합격한 해외기관 투자자 (QFII) 등 국가법규와 행정규정에 따라 자산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특수법인의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여러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제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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