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기관은 자격을 갖춘 회계사무소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자격이 없는 회계사무소 및 기타 기관과 개인에게 금융 관련 감사 업무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각 금융기관은 공인회계사의 업무에 적극 협조해 관련 재무회계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 및 무결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 관련 감사 업무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는 국가 관련 법규 및 업계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금융 관련 감사 업무를 엄격히 실시하고 업무 집행 과정에서 알고 있는 영업 비밀을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