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들이 출자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누리는 인신권과 재산권의 종합권리이다. 즉, 지분은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주주 자격으로,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회사 경영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유한책임회사 중 주주의 권리는 지분을 많이 채택하고, 주식유한책임회사는 주식을 많이 채택한다. 지분 재산권은 주주가 자신의 출자에 근거하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배당권, 회사 해산 시 재산 분배권, 다른 주주들은 출자 양도시 우선구매권 등에 동의하지 않는다. 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권리다. 지분인신권은 주주가 자신의 출자에 따라 누리는 회사 경영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예: 의결권, 감독권, 주주총회 청구권, 회계명세서 열람권 등) 를 말한다. 주주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사할 권리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4 조 회사 주주는 법에 따라 자산 수익을 누리고, 중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매니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제 34 조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해야 한다. 회사가 자본을 늘릴 때 주주는 납입 출자 비율에 따라 먼저 출자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단 전체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출자를 우선적으로 납부하지 않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