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파산이 아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즉, 직원이 해고된 경우) 직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
회사가 경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파산이 아님) 직원을 해고해야 하는 경우 (즉, 직원이 해고된 경우) 직원들에게 미리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나 된다.
고용인은 경영부실로 인해 노동계약을 대량으로 해지해야 할 경우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하며,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들은 후 감원 방안을 노동행정부에 보고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4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직원 20 명 이상 또는 20 명 미만을 감축해야 하지만 기업 직원 총수 10% 이상을 차지하는 고용인 단위는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 행정부에 감축 방안을 보고하면 직원을 감축할 수 있다.

(a) 기업 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b) 생산 및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c) 기업은 생산 변화, 주요 기술 혁신 또는 운영 방식 조정이 발생했으며, 노동 계약을 변경한 후에도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

(4)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다른 중대한 변화를 일으켜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