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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세립의 회사가 파산했다.
2008 년 중반부터 동성항공 자금사슬 긴장 상황을 여러 차례 보도한 매체가 있다. 2009 년 3 월 14 일 우한 시 인민정부의 요청에 따라 민항중남지방관리국은 3 월 15 일 0 시부터 동성항공사 운행 허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3 월 15 일 란세립은 주해 공항을 떠나려고 할 때 경찰에 의해 통제되다가 우한 소폭 감시로 끌려갔다. 이 사건은 우한 공안국 경제범죄 수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3 월 30 일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은 제너럴 일렉트릭 상용항공서비스유한공사 등 6 개 회사가 동성항공유한공사 파산 신청을 접수했고 인민법원은 동성항공파산을 판결했다.

법원이 청산 판결을 내린 후 먼저 석유회사와 몇몇 공항회사가 우한 중원에 동성항공 재편을 신청했다. 그러나 민간 항공은 현행법이 공항과 항공유회사가 항공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2009 년 6 월 22 일, 동성국제여행사는 인민법원에 상해 모 회사를 전략적 투자자로 도입하여 재편을 신청했습니다.

2009 년 8 월 26 일, 우한 시 중급인민법원은 동성항공유한회사가 파산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