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수로 인해 원노동계약주체가 변경됨:'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33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 인수 합병 양도 등으로 인해 원노동계약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 고용인 단위는 원용기관과 협의하여 원노동계약의 변경과 이행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2.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면 직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인수 후 회사의 조직 구조, 관리제도, 급여 대우 등이 모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노무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직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어 계약 조항이 모호하거나 모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3.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권익 확인: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면 근로자의 노동관계와 권익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직원들이 광기미쓰비시와의 노동계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다면, 직원들은 새로운 고용인과 노동계약을 재체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