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1 조 상장회사가 1 년 이내에 주요 자산을 구매, 매각하거나 담보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30% 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내리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22 조 상장회사는 독립이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거래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
제 124 조 상장회사 이사는 이사회 결의안에 관련된 기업과 연관이 있으며, 이 결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사들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 회의에는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며, 이사회 회의에서 내린 결의안은 무관련 이사의 과반수가 통과해야 한다. 이사회에 출석한 비관련 이사가 3 명 미만인 사람은 상장회사 주주총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