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는 기업이 외지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에 설립한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이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 세무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당일에 등록하고 세무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
제 16 조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세무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변경 등록을 처리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하거나 세무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