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50 조는 임금은 반드시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 계약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불하지 않은 경우;
노동 행정 부서에서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