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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에는 반드시 집행이사가 있어야 합니까?
유한책임회사에는 반드시 집행이사가 있을 필요는 없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그러나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4 조 제 1 항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50 조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전무 이사 한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