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회사가 요구하는 위약금이 실제 손실의 30% 를 넘으면 안 줄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2. 약정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낮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증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위약금이 초래된 손실보다 지나치게 높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3.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너무 높아 적절한 감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실제 손실을 기초로 계약 이행, 당사자의 잘못도, 기대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0 조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지고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증책임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배상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9 1 조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실현채권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70 1 조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항변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항변을 포기하는 경우 보증인은 여전히 채권자에게 항변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