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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에 규정 된 고위 경영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는 관리자,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이 포함됩니다.

회사법 제 216 조에 따르면, "고위 경영진은 관리자, 부매니저,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본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그 중 사장은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부사장은 사장이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했다. 재무 책임자는 관리자가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한 재무 책임자입니다.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는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기록 보관, 주주 정보 관리, 정보 공개 등을 담당하는 상장회사에 꼭 필요한 기관이다.

회사 고위 경영진의 제한된 자격: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 횡령, 뇌물, 재산 횡령, 재산 횡령죄 또는 사회경제질서 파괴죄로 형벌을 선고받았으며,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거나, 범죄로 정치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3. 이사, 공장장, 사장을 맡고 회사, 기업파산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회사, 기업파산 청산일로부터 1 년을 넘지 않았다.

4. 위법으로 영업면허가 취소되고, 폐쇄를 명령한 회사, 기업의 법정대표인을 맡고, 개인의 책임을 맡는 사람은 해당 회사, 기업의 영업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 년 이상 된다.

5. 큰 액수의 개인 채무가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