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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의 2 가 파산에 찬성표를 던졌다
법률 분석: 의결권 3 분의 2 의 경우 회사 영업기한은 정관 규정에 따라 만료되거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관을 수정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통과해야 하고,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통과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80 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철회되었습니다.

(1)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법에 따라 철회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2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제 181 조 본법 제 180 조 제 (1) 항의 상황이 있는 회사는 회사 정관을 개정함으로써 존속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 헌장을 개정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통과해야 하며, 주식유한회사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182 조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계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회사 전체 주주 1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인민법원에 회사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