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상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업, 사업 단위, 기관에 존재하며, 그중에는 우리나라 국유기업, 집단기업, 주식협력기업, 합자기업, 기타 유한책임회사, 기타 주식유한회사, 사기업, 외자기업, 외국상투자기업, 개인경제조직의 직공이 포함된다.
속성상 임금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근로자는 육체노동자와 정신노동자를 포함한다. "임금" 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고용인과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발생하는 각종 고용형식, 각종 고용기한을 가진 노동자다.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를 맺는다.
고용인 단위와 고정기한, 고정기한 없음, 일정 업무를 완성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인과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임시직, 견습공 등 근로자를 포함한다. 수습 기간 근로자도 직원의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