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는 상장회사가 될 수 없다.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가 상장하려면 주식유한회사로 개조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가 공동으로 정관을 제정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24 조 유한책임회사는 50 명 이하의 주주가 출자하여 설립한다.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