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37 조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 138 조 주주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해야 한다. 제 139 조 기명 주식은 주주가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양도 후 회사는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주주 명부에 기재한다. 전액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은 주주총회 소집 20 일 전이나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40 조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양수인에게 주식을 납품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