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위 경영진은 회사 경영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회사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 (주로 관리자,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력 포함) 을 말한다. 이곳의 지배인과 부사장은 회사법 제 50 조, 제 114 조에 규정된 지배인, 부사장을 가리킨다. 사실 그들은 회사의 사장이자 부사장이다. 사장을 초빙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부사장은 사장이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했다. 이곳의 재무책임자는 사장이 이사회에 임용 또는 해고를 요청한 재무책임자를 가리킨다. 이곳의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는' 회사법' 제 124 조에 규정된 상장회사의 필수기관으로 상장회사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 은 회사의 자주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 방식을 선택하고, 고위 경영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이들 인원 (직위) 은 반드시 회사 헌장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상술한 고위 경영진은 본 법 제 6 장의 회사 고위 경영진 임용 자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법률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