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업 파산법".
제 107 조 인민법원은 본법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을 선언한 경우,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에게 전달하고,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채무자는 파산,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 재산,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을 접수할 때 누리는 채권을 파산 채권이라고 한다.
제 108 조 파산 선언 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파산 절차를 끝내고 공고해야 한다.
(1) 제 3 자는 채무자에게 전액 보증을 제공하거나 채무자에게 만기가 된 채무를 전부 청산한다.
(2) 채무자는 이미 만기가 된 채무를 전부 청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