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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이윤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회사는 자신의 수익성, 미래 발전 계획, 주주 이익 등에 따라 배당 비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동시에, 회사는 관련 법규와' 회사 헌장' 의 규정을 준수하여 배당금의 합법적인 준수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일부 회사는 배당금이 현재 할당 가능한 이익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배당 비율은 최대 8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금 배당이 자금 부족을 초래하고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회사 대주주들이 현금 배당을 통해 회사를 자체 현금인출기로 취급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배당금 비율의 구체적인 액수는 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규와' 회사 헌장'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