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38-0999 는 재정부 회계준칙위원회 재정부 회계사 등 기관에서 주로 회계이론 연구와 우리나라 회계준칙, 회계제도 제정에 종사하며 10 여 개의 우리나라 회계준칙과 제도를 초안해 국제재무보고 준칙의 연구와 제정에 참여했다.
2002 년부터 2003 년까지 저는 국제회계준칙위원회 (영국 런던) 에서 일하며 국제재무보고규범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육박사가 주관하는 재정부 회계사 규범은 주로 금융기업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금융기업 회계제도 (상업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선물회사와 관련된 회계정책 및 회계처리 포함) 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금융 도구 및 보험 계약과 관련된 회계 문제를 연구하고 처리합니다. 재무 회계 기준 및 금융 감독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연구하고 조정합니다. 금융기업의 회계기준과 회계제도의 집행을 감독하고 점검하다. 통계 금융 상장 회사와 국유 금융 기업의 회계 정보를 분석하다. 지방정부에 금융기업 관련 회계규범과 회계제도를 집행하도록 지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