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식품관리방법 제 10 조에 따르면 보건식품승인증서 소지자는 이 증서에 따라 기술양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합작생산을 할 수 있다. 양도시 양도측은 공동으로 보건부에 보건식품 비준증서 사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건강식품 비준증을 소지하고 효과적인 기술 양도 계약을 제공해야 한다.
보건식품 비준증서 사본은 양도자에게 배포되고 양도측은 기술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 건강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업자나 대리인은 반드시 보건부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제 6 조에 필요한 자료 외에 생산국 또는 국제기구의 관련 기준과 생산국 및 판매국 관련 보건기구가 발행한 생산 또는 판매 허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장 데이터:
건강식품 승인증을 신청할 때 반드시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건강 식품 신청서;
(b) 건강 식품 공식, 생산 공정 및 품질 기준;
(c) 독성 안전성 평가 보고서;
(4) 건강 기능 평가 보고서;
(5) 건강식품의 기능성 성분 목록과 기능성 성분의 정성 및/또는 정량 검사 방법 및 안정성 시험 보고서. 기존의 기술 조건 하에서는 기능성 성분을 명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의 보건 기능과 관련된 주요 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품 샘플 및 위생 검사 보고서;
(7) 라벨과 설명서 (샘플);
(8) 국내외 관련 정보
(9) 관련 규정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자료.
Baidu 백과 사전-건강 식품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