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 교육의 목적은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이 관련 법규와 규범을 진지하게 파악함으로써 자율의식을 강화하고 상장회사 지배 구조를 보완하며 상장회사 규범 운영을 촉진하고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본 지침은 중국증권감독회가 실시하는 상장회사 고위 경영진 재직 교육에 적용된다. 교육 대상은 상장회사 회장, 이사, 감독자, 독립이사, 사장, 재무감독, 이사회 비서입니다.
제 4 조 상장회사의 고위 경영진이 재직하는 동안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가 조직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고 훈련증서를 받아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상장회사의 고위 경영진 훈련과 심사 상황을 성실기록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