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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도산할 수 없는 법률 규정.
국가는 보험회사의 도산을 허락한다. 보험회사가 파산한다는 것은 보험회사가 만기채무를 지불할 수 없고, 보험감독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법원이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법인자격을 소멸하는 법률행위를 가리킨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87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파산은 반드시 보감회의 비준을 거쳐야 법원이 선언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파산을 선언한 후 법원이 중국보감회 등 관련 부서와 인원을 조직하여 청산팀을 구성한다. 보험법 제 88 조에 따르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폐지되거나 파산을 선언하며 생명보험계약과 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다른 보험회사와 양도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보험감독관리기관이 생명보험업무를 운영하는 보험회사를 지정해 접수한다. 이 과정에서 피보험자와 수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다른 일반 기업의 파산에 비해 보험회사의 파산 청산 순서는 어느 정도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8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파산하고, 파산재산은 다음 순서에 따라 파산비용을 청산한다. ① 직원 임금과 노동보험비; (2)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한다. (3) 세금 체납; ④ 회사 채무를 청산하다. 파산재산은 같은 순서의 청산 요구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비례적으로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