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식시스템회사는 회사제이기 때문에 간판회사, 주최권상, 투자자와의 계약관계가 있어 전국주식시스템회사의 자율감독의 기초가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전국주식시스템회사는 회사제이기 때문에 간판회사, 주최권상, 투자자와의 계약관계가 있어 전국주식시스템회사의 자율감독의 기초가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전국주식시스템회사에 대한 법률허가, 특히 전국주식시스템회사가 관련 주체 (예: 로펌, 회계사무소) 와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 전국주식시스템회사의 자율의 기초는 법률권한이다.
전국주식시스템회사는 본질적으로 증권거래소 (명목상' 증권거래소' 는 아니지만) 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과 수단은 다른 증권거래소와 거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