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81 조는 "회사는 법정 회계 장부 외에 별도의 회계 장부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 징수 관리법" 제 12 조 규정: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국무원 재정, 세무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장부를 계상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빙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자영업자는 확실히 장부를 설정할 수 없고,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세징관법 시행 세칙 제 17 조는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징관법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8 조는 "생산경영 규모가 작고 건설능력이 없는 자영업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서가 인정한 회계사를 고용하여 대신 회계를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서가 인정한 회계사를 초빙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현급 이상 세무서의 비준을 거쳐 세무서의 규정에 따라 수지 증명서 스티커와 구매 등록부를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