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상담기간은 상장회사 과외결과에 따라 약 3 개월에서 12 개월입니다. 회사가 상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보증기관과 중국증권감독회는 그것을 진지하게 검사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감독회는 상장을 신청한 회사들에게 상장과외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증권감독회는 상장과외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비교적 규범적인 상장회사는 모두 3 개월의 과외를 거쳐야 했고, 증권감독회는 더 이상 과외기한에 대한 강경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추천기관은 상장회사의 발행인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발행인의 이사, 감사 및 고위 경영진, 주주 지분 5% 이상, 실제 지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들 회사의 경영진이 상장, 규범 운영 등의 내용과 요구 사항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 익숙하며, 증권시장에 진출하는 성실하고 신실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이념을 확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