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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 이사와 회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이사의 직권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를 참고하여 회사 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는 회사의 법정 대표인이다. 회장과 전무 이사를 동시에 설립할 필요는 없다.

집행이사란 이사 본인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고, 집행이사는 주동이사라고도 하며, 이사회 내에서 특정 직무를 맡도록 임명되고 해당 직무에 대해 전문적인 책임을 지는 이사입니다. 전무 이사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독립이사는 회사와 무관하다. 독자적으로 의견을 발표하고,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회사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는 자신의 의견이 독립적이어야 하며 어떤 그룹의 이익에 좌우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회장은 회사의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며, 그는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회장도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이사회를 대표하여 회사의 방향과 전략을 이끌고 있다. 회장은 회사나 기관의 최고 관리자이며, 회사 이익의 최고 대표로 주주 총회를 이끌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