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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회사는 감사를 설립해야합니다.

"회사법" 제 51 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제 58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은 본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감사회나 감사는 회사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며, 1 인 유한책임회사도 예외는 아니므로 1 인 유한책임회사도 감사를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51 조에 감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