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국법원 파산 재판 회의록' 제 32 조: 관련 기업의 실질적 합병 파산을 신중하게 적용한다. 인민법원은 기업 파산 사건을 심리할 때 법인 인격독립을 존중하고 관련 기업 구성원의 파산 원인에 대한 유일성 판단과 단일 파산 절차의 적용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관련 기업 구성원 간에 높은 법적 인격 혼란이 있을 경우 관련 기업 구성원 재산 구분비용이 너무 높고 채권자의 공정한 청산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경우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합병파산을 예외로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