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 등록관리조례' 제 15 조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면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나 전체 주주가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려면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 * *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 조 규정: 주식유한회사 설립, 이사회는 총회 창설 후 3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사명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전체 발기인이 지정한 대표나 * * * 위탁대리인이 회사 등록기관에 이름 사전 승인을 신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 등록을 신청할 때 이사회가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