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회사법' 제 82 조는 주식유한회사 헌장에 명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 헌장에는 (1) 회사 이름과 거주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b) 회사의 사업 범위; (3) 회사 설립 방법; (d) 총 회사 주식 수, 주당 금액 및 등록 자본. (5) 발기인의 이름 또는 이름, 가입한 주식 수, 출자 방식 및 출자 시간 (6) 이사회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7) 회사의 법정 대리인; (8) 감독관의 구성, 권한 및 절차 규칙; (9) 회사의 이익 분배 방법; (10) 회사 해산 사유 및 청산 방법 (1 1) 회사 통지 및 공고 조치 (12) 주주 총회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 "회사법" 의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은 유한책임회사 헌장의 법정 기록에 대해 비교적 느슨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한편, 주식유한회사 정관의 법정기록은 더 엄격한 규칙을 채택하여 더 많은 기록을 요구한다. 이것은 주식유한회사의 성격과 개방성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발기인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