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주회사는 국가가 자주투자로 설립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승인 범위 내에서 국유자산에 대한 소유주 권리를 행사하고, 주식 보유를 위주로 자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법에 따라 등록한 특수기업법인이어야 한다. 보통 순수 지주회사여야 합니다. 이런 회사는 파산 선언을 허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청산할 때 순자산이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무원이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이 회사 국가는 그것을 파산시킬 수 없다. 이런 회사는 국가 산업 정책에 따라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사회 공익 임무를 완수한다. 이런 회사 설립 조건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 일반 규정 외에 주요 업무가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소재업은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해야 한다. 순자산과 총자산은 일정 규모에 도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