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증권법".
제 57 조 증권회사와 그 종사자들이 다음과 같은 고객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1) 고객의 위탁을 위반하고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2) 정해진 시간 내에 고객에게 거래 확인 문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제멋대로 고객을 위해 증권을 매매하거나 고객의 이름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4) 커미션 수입을 벌기 위해 고객이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5) 고객의 진실한 뜻을 위반하고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마땅히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