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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용에는 회사 경비, 노조비, 실업보험료, 노동보험료, 이사회비, 대리비, 상담비, 변호사 비용, 업무접대비, 사무비, 출장비, 우편요금, 녹화비, 관리직 임금, 복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관리비: 기업행정부가 생산경영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말합니다. 관리비용은 기간 비용에 속하며, 발생 시 당기 손익에 포함됩니다.

특정 항목:

회사 자금:

임금, 직원 복리비, 출장비, 사무비, 이사회 회원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재료 소비, 저가 소모품 상각 및 기타 회사 비용.

노동 보험료:

퇴직금, 물가보조금, 의료비 (퇴직자 포함 의료보험 기금), 외지 배치비, 직원 퇴직금, 직원 사망장례보조비, 연금비, 규정에 따라 퇴직간부에게 지급되는 각종 자금, 사회통일기금 실시 실업보험료란 기업이 국가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실업보험 펀드를 말한다.

이사회 멤버 비용:

출장비와 회의비를 포함하여 기업의 최고 권력기관과 그 구성원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타 비용:

원세법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 폐지 연간 순 매출액 (영업) 이 654.38+05 만원을 넘는 부분은 순 매출의 3 을 초과하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시행조례 제 43 조는 기업이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업무접대비는 발생액의 60% 에 따라 공제되지만, 그해 판매 (영업수익) 소득의 최대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 (영업) 수익에는 주요 업무 수익 및 기타 업무 수익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