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전 제 686 조의 보증 방식은 일반 보증과 연대 책임 보증을 포함한다. 당사자는 보증계약에 약속보증방식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일반 보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민법전 제 69 1 조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채권 실현 비용이 포함됩니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