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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위가 다른 기업과 투자하여 연합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사업 단위는 다른 기업과 연합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사업단위는 국가기관이나 기타 조직이 국유자산을 이용해 개최하는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봉사조직을 말한다.

사업 단위는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기관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그 조직이나 기관의 형식을 가지고 법인이 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사업 단위는 대부분 국가가 지출한 것으로, 대부분 행정 단위의 산하 사업 단위이며, 일부는 민간이나 기업그룹이 설립한 것이다. 기업에 비해 사업 단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재정 등 기관이 지불한 자금은 주로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사업단위는 기능적으로 외국의 비영리단체 (NPO) 와 NGO (NGO) 에 해당한다. 사회자치기구로 우리나라의 사업단위는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차이 중 일부는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한 것이며, 사회주의 제도는 공유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