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증권법 제 120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증권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모든 증권업무를 경영할 수 있다.
(a) 증권 브로커.
(b) 증권 투자 자문;
(3) 증권 거래 및 증권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재무 고문
(d) 증권 인수 및 보증.
(e) 금융 상품권.
(6) 증권 시장 거래.
(7) 증권 자영.
(8) 기타 증권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