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회 보험을 내지 않으면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현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등인민법원과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세미나 회의록' 은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와 사회보험관계를 맺지 않거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된 임금 기준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공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노동행정부를 통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산업재해, 실업, 출산,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가 손실을 배상하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 접수해야 한다. 단위는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단위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을 받을 수 없었고, 초래된 손실은 기관에 배상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런 분쟁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지 노동행정부에 신고해 노동행정부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처리를 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