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제 15 1 조에 따르면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감독자 (회) 가 회사 명의로 회사를 기소할 수 있다. 감사 (회) 는 회사 법인의 일부이며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회사법' 제 151 조 이사, 고위 경영진은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180 일 이상 우리 회사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유한책임회사 주주를 단독으로 또는 총괄하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감사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감사에는 본법 제 14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있으며, 상술한 주주들은 이사회나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은 유한책임회사의 집행이사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감사회, 감사회가 없는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이사회, 집행이사가 전항에 규정된 주주의 서면 요청을 받은 후 소송을 거부하거나, 요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의 이익을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전항에 규정된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회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주주는 앞의 두 가지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