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독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본급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 국유독자회사 헌장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제정하거나 이사회가 제정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보고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64 조
이 절은 국유독자회사의 설립과 조직에 적용된다. 이 절에는 규정이 없으며, 이 장의 제 1 절과 제 2 절의 규정이 적용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국유독자회사는 국가가 단독으로 출자하여 국무원 또는 지방인민정부가 출자자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가한 유한책임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