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인테리어 회사 - 회사는 나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전직하기를 바란다. 나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회사는 나에게 이직 수속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나를 해고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전직하기를 바란다. 나는 경제적 보상을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회사는 나에게 이직 수속을 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동부 사무청' 직공과 기업이 일자리 변동으로 인한 논란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회답' 은 고용인 단위가 직공에 대한 일자리 변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 제 17 조, 제 26 조, 제 31 조 정신에 따르면 노동계약 체결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만큼 쌍방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 절차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직원의 무능력으로 인해 직원 직위를 변경하고 조정하는 것은 고용주의 자주권에 속한다.

객관적으로 변화하는 경제보상' 노동계약법' 제 46 조 (4) 항은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경제조건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제 41 조 (4) 항),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