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이사 한 명을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