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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지만,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주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동업회사를 운영하여 회사 회계 장부를 열람할 것을 요구할 때, 회사는 그 주주가 회계 장부를 열람하는 것이 부적절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여 검열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일부 문제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4) 제 8 조

유한책임회사는 주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해당 주주가 회사법 제 33 조 제 2 항에 규정된' 부당한 목적' 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주주가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회사의 주영 업무와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업무를 운영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2)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알리기 위해 회사 회계 장부를 조회하면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3) 주주들은 회사에 조회 요청을 하기 3 년 전에 회사 회계 장부를 조회해 다른 사람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회사의 합법적인 이익을 손상시켰다.

(4) 주주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