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은 "이사회는 회장을 설치하고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
법은 생산방식이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인 조치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회장이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즉, 헌장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않는 것이 모두 합법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주주는 투표권이 있는데, 이는 주주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상응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