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감독자는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의 의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감독할 수 있고, 임시이사회 회의를 제안하고, 이사회 회의에 제안을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이사, 고위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법적 객관성:
제 39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54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재무를 검사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