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의 다음 규정에 명시된 어떠한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한, 본 조례는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투자자가 종료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이나 심각한 적자로 인해 회사는 계속 경영할 수 없고, 집행이사의 결정을 거쳐 승인기관의 비준을 거쳐 앞당겨 영업을 종료할 수 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의 승인일은 회사 종료일입니다.
본 회사는 불가항력이나 심각한 결손 등의 이유로 계속 유용을 할 능력이 없고, 집행이사가 주주의 통과를 보고하기로 결정하고,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앞당겨 경영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승인 한 날짜는 회사의 만기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