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지사의 재무나 사장은 본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사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 이런 관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 지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세무와 재무감사는 정말 필요하지 않지만 본사의 내부감사, 즉 내부감사라면 지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 (물론 자체 테스트, 본사가 허락한다면 외부 감사사를 찾지 않아도 된다.)
본사에 대해 말하자면 또 다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데, 본사의 계좌와 지사의 장부가 합병인지 독립인지. 합병이라면 본사가 심사만 하면 지사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장부는 독립적이며 본사의 장부와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사는 반드시 감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총지사는 재무 및 세무감사를 해야 한다. 때때로 이 두 보고서뿐만 아니라 다른 보고서도 관련될 수 있다. 물론 본사와 지방에 요구가 없다면, 그들도 하지 않을 수 있다.